일반 우리가 왜 초면인 당신과 친구인가요? '장애우(友)' 아니라 '장애인(人)'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장애인복지법 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란 표현이 공식 용어로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공식적으로 "장애우"라고 하면 안 된다. 장애인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장애우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때 장애인에 대해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때가 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마치 "너는 장애를 가졌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동점심의 내포와 함께 "너와 나는 동등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친구와 지인을 가려 사귈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들은 초면에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친구"라는 표현이나 말, 분위기를 내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여가를 보내는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